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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세금안, 마지막 기회?

2020.01.22

조회 777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정부의 가상화폐 세금안 발표와 관련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기타소득세'로 추징한다는 내용때문인데요

이것이 왜 논란이 되고 과연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파해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세금안을 2020년 중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제도권으로 편입이 될 거라는 기대와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현재 주식시장도 그러하듯이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느 투자자든지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고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세라는게 가장 큰 차이죠.

두 세금안에 대한 차이는 극명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의 적용법은 조금은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소액 주주는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판단기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매수금액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손실매매가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세금부과안을 마련하여 징수를 하는데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세법이 완전히 다른 기타소득세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기타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무조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20프로로 말이죠.

여기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한 세금부과는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것도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더해 왜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의 세금 부과안을

차별점을 두냐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이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의견은 암호화폐 시장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법 제정 및 발의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징수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괄적인 세금 부과안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금을 못 걷어서 안달이난 것 마냥 이렇게 유야무야 국민들의 피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정말 못나보입니다.

사실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암호화폐로 인한 세금부과에 대해 절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할 경우 사기니 스캠이니 말 많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당한 세금안을 마련하여 세금 징수에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세금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처세 방안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투자라는 것이 당연히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조건 수익이 나는 코인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수익을 주는 코인이 있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겁니다.

일례로 코나코인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세금부과에 대해

반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을 계속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안심(?)아닌 안심을

그나마 할 수 있겠죠.


이제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 여러가지 이슈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디 좋은 수익이 있길 바라고 또 바랄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올 한해 모두들 좋은 수익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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