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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9월까지 사용 가능

2021.03.17

조회 405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계약을 맺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 중인 일명 '벌집계좌(법인계좌)'는 특금법상 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원화 입출금 용도로 사용 중인 법인계좌는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실명계정이 포함돼, 그동안 법인계좌를 이용 중이던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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